국토교통부가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후부 반사지 훼손이나 오염,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상태,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차량 관리 상태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하죠.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도로나 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역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38만8,062대로 전년보다 10.3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9만2,228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41.22%나 증가했습니다.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된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단속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불법자동차를 발견했다면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처벌보다 교통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타이어와 등화장치, 번호판 상태 등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560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전국 집중 단속…불법 튜닝·무단방치 차량 집중 점검 | 부산희망저널
국토교통부가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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