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중증질환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이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을 초과해 낸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부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