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했다는 사건에서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문 108건 공개 요구…경찰은 비공개사건은 A씨가 2026년 2월 부산진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며, 나머지 5건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