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도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서도 교원이 상당 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9월 2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33호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형사절차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교원 아동학대 신고 절차가 문제가 됐을까요?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전건송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