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오는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지원 범위 넓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총 2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