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

[정책보도] 병원비 수천만 원 나와도 걱정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226만 명에 3조원 환급

부산희망저널 아카이브 2026. 8.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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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중증질환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이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을 초과해 낸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입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연간 89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최고소득인 10분위는 826만 원까지 부담하는 구조이죠. 다만 120일을 초과한 장기 입원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고령층에 혜택 집중

이번 환급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높은 수혜 비중입니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도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죠.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57.9% 차지했고,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의 67%에 이릅니다.

 

환급금, 어떻게 받을까?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이후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될 예정이므로 이 점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로 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의료안전망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883

 

[제도해설] 병원비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다…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 환급 | 부산희망저널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갑자기 병원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나온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봤을 것이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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