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적립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사업장의 퇴직급여 외부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외부 적립 의무화
정부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10~99인 사업장 2029년, 10인 미만 사업장 203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15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2028년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법 개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조기 도입 사업장의 부담금 지원과 사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지원은 관련 예산과 제도 시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거나 일정 기간 나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 급여를 받은 계좌 가운데 83.5%가 일시금 수령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 비율이 아니라 급여 수령 계좌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액과 예상 수익 등을 일시금과 비교해 사전에 안내하고, 가입자가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모두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함께 운영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가입자의 수익과 손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투자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운용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제 적용 시기와 세부 내용은 향후 입법 및 후속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3096
[제도해설]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연금 수령 유도도 강화 | 부산희망저널
정부가 퇴직급여를 사업장 외부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과 연금 수령을 촉진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금형
www.busanhope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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