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OTT 성장으로 위축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방미통위는 광고 총량 확대와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광고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 17% 수준인 방송광고 일총량은 채널별 하루 방송시간의 20%까지 확대되고, 프로그램별 광고 총량 규제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하거나 시간대별 특성에 맞게 광고를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45분 이상 프로그램만 중간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허용됩니다. 또한 45~60분 프로그램은 중간광고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만으로도 연간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도 함께 완화됩니다. 광고 크기 제한은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되고, 기존에 오락·스포츠 프로그램 중심으로 허용됐던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규제 개편의 배경에는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있습니다. 전체 광고시장은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 4,640억 원에서 2024년 3조 2,3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상파 광고매출은 같은 기간 약 1조 9,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OTT 이용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송업계는 기존 광고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증가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운영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582
˝드라마 광고 2배로 늘어난다?…OTT에 밀린 방송사, 결국 규제 빗장 푼다˝ | 부산희망저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손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온 방송광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www.busanhopejournal.kr
'정책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책보도] 구독 서비스부터 반려동물 장례까지…생활 속 불편 개선된다 (0) | 2026.06.20 |
|---|---|
| [정책보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앞으로는 관리 대상입니다 (0) | 2026.06.20 |
| [제도해설]"이제 '위안부는 거짓' 주장하면 처벌된다… 최대 징역 5년 개정법 시행" (1) | 2026.06.11 |
| [정책분석]지방선거, 투표없이 당선?… 근본 개편 필요성 대두 (0) | 2026.06.09 |
| [정책보도] 2045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인구·AI·기후위기 대응 보건복지 청사진 공개 (0) | 2026.06.06 |